임대차법 시행으로 전,월세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일 종료 후 전세 대금에 5%만큼 인상을 하려 했으나
올리면 나간다고 하여 세입자가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.
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 기존 전 세입자의 전세금에 5% 이상 올리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시세에 따른
전세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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