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내년부터 암호화폐 이동만 시켜도 과세 대상인가요?

각종 정보/세무.회계

by 잡동사니수색대장 2020. 8. 25. 10:51

본문

반응형

Q.

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 실현시 과세 예정이잖아요? 원화 뿐만 아니라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도 과세 대상이고요. 그럼 개인지갑 1->개인지갑 2로 이동만 해도 과세 대상인가요?

A.

【답변보기▷▷▷】

내년부터 암호화폐 이동만 시켜도 과세 대상인가요? | 아하(Aha)

세무·회계, 암호화폐, 과세 -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 실현시 과세 예정이잖아요? 원화 뿐만 아니라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도 과세 대상이고요. 그럼 개인지��

www.a-ha.io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