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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보유중인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시 상속과 증여 둘의 세금관계가 연계되나요?

각종 정보/세무.회계

by 잡동사니수색대장 2020. 8. 25. 10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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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

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저와 2명의 딸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.

30년전에 1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이 있는데, 현재 공시지가는 1억2천만원으로 나와있고 팔리지가 않아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.

귀천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분과 기 보유중인 땅을 자식에게 증여를 해 주는것에 세금관련 상호 연계성이 있나요?

아예 매수자가 없는 땅이어서 증여세가 상속 받은거와 연계만 된다면 자식들에게 즉시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.

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이지 답변을 기다립니다

A.

【답변보기▷▷▷】

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보유중인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시

세무·회계, 회계, 세무 - 올해 귀천한 남편으로부터 저와 2명의 딸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.30년전에 1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이 있는데, 현재 공시지가는 1억2천만원으로 나와있고 팔리지가 않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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