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경우 기존 전세금 기준 상관없이 시세대로 받아도 되나요?
Q.임대차법 시행으로 전,월세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일 종료 후 전세 대금에 5%만큼 인상을 하려 했으나 올리면 나간다고 하여 세입자가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.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 기존 전 세입자의 전세금에 5% 이상 올리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시세에 따른 전세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 Q.【답변보기▷▷▷】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경우 기존 전세금 기준 상관없이 시세대로 받아도 되나요? | 아하(Aha)세무·회계, 전세금, 임대차법, 인상율 -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,월세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일 종료 후 전세 대금에 5%만큼 인상을 하려 했으나올리면 나간다고 하여 세입자가 빠www.a-ha.i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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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8. 24. 23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