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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경우 기존 전세금 기준 상관없이 시세대로 받아도 되나요?

각종 정보/세무.회계

by 잡동사니수색대장 2020. 8. 24. 2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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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

임대차법 시행으로 전,월세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일 종료 후 전세 대금에 5%만큼 인상을 하려 했으나

올리면 나간다고 하여 세입자가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.

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 기존 전 세입자의 전세금에 5% 이상 올리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시세에 따른

전세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Q.

【답변보기▷▷▷】

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경우 기존 전세금 기준 상관없이 시세대로 받아도 되나요? | 아하(Aha)

세무·회계, 전세금, 임대차법, 인상율 -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,월세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일 종료 후 전세 대금에 5%만큼 인상을 하려 했으나올리면 나간다고 하여 세입자가 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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