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암호화폐 이동만 시켜도 과세 대상인가요?
Q.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 실현시 과세 예정이잖아요? 원화 뿐만 아니라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도 과세 대상이고요. 그럼 개인지갑 1->개인지갑 2로 이동만 해도 과세 대상인가요? A.【답변보기▷▷▷】내년부터 암호화폐 이동만 시켜도 과세 대상인가요? | 아하(Aha)세무·회계, 암호화폐, 과세 -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 실현시 과세 예정이잖아요? 원화 뿐만 아니라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도 과세 대상이고요. 그럼 개인지��www.a-ha.i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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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8. 25. 1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