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이런 경우도 부부간 증여가 되나요?

각종 정보/세무.회계

by 잡동사니수색대장 2020. 8. 25. 11:05

본문

반응형

Q.

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매수한다면 이런 경우도 부부간에 증여가 되는건가요? 부부끼리 돈을 주고 받는게 나라에 세금을 내야할 일인가요? 너무 원초적인 질문같은데 모르고 나중에 세금 추징당하면 어울할것같아서요

A.

【답변보기▷▷▷】

이런 경우도 부부간 증여가 되나요? | 아하(Aha)

세무·회계, 회계, 세무 -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매수한다면 이런 경우도 부부간에 증여가 되는건가요? 부부끼리 돈을 주고 받는게 나라

www.a-ha.io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