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 된지가 18개월 정도 됩니다. 상속받은 주택은 건축된지 오래되서 빈집으로 방치했더니 구청에서 불량빈집이라고 통보가와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. 차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또 상속받은 주택은 5년 지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철거후에 대지로 양도시 5년 이내와 5년 이후의 양도세율을 알고싶습니다.
회계관련고수님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(0) | 2020.08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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